정부,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확대

 정부는 전자상거래(EC)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기술 등 70개 산업지원서비스업과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등 2백10개 첨단 고도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의 신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하고 경쟁국과의 투자유치경쟁에서 이기려면 외국인투자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전자·정보 및 전기, 정밀기계, 재료·소재 등 8개 분야 2백65개 기술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일반화된 기술 29개를 삭제하는 대신 2백10개 기술을 추가해 모두 4백46개 기술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도기술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 모두 9개 분야 5백16개 기술 및 산업지원서비스 관련업체가 조세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체 세금납부액 대비 조세감면 비율도 현재의 약 10%에서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외국인의 첨단·고도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정식 발효와 때맞춰 오는 11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범위 조정은 지난 95년 4월 이후 3년5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는 10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 5개 지방세목에 대해서는 최고 15년까지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도기술항목 및 세부기술 조정내용을 보면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의 경우 현재 79개에서 11개가 삭제되고 15개가 새로 추가돼 모두 83개로 늘어나게 됐고, 정밀기기·신공정분야는 현행 36개에서 6개가 삭제되고 무려 50개가 신설돼 80개로 늘어 났다. 또 재료·소재분야는 38개에서 3개가 삭제되고 38개가 신설돼 73개로 늘었고, 광학·의료기기 분야는 14개에서 1개가 줄고 5개가 추가돼 18개로 늘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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