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협의회 "전환 계획 보고서" 요약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와 가전사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위원장 이충웅 서울대 교수)는 오는 2001년부터 본방송에 들어가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최근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파계획 보고서"를 작성 완료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방송 및 동시방송 관련 세부일정, 유료방송관련 사항, 주파수 활용계획, 전환비용, 디지털방송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향후 정통부.문화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우선 올해말까지 국내 표준규격이 완성되고 기술이 검증됐다는 조건하에 2000년에 시험방송을 개시하고 2001년부터 본방송을 개시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아날로그 채널은 2010년까지는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 아날로그방송을 중단한다.

 기존 아날로그 기간송신국에 대응하는 디지털 채널은 원칙적으로 동시방송을 실시하며 본방송 개시후 5년까지는 동시방송 의무실시기간으로 정한다. 또한 동시방송 의무기간중 디지털TV수상기 보급률을 감안해 2006년에 의무기간 연장여부를 재검토한다.

 새로운 디지털 채널을 할당할 경우 아날로그 시청자와 디지털 시청자의 난시청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난시청지역 증가 우려에 대한 중계소 증설여부는 시험방송 결과에 따라 방송사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연차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 디지털 TV방송 실시지역을 확대하며 1단계로 수도권지역, 2단계로 광역시지역, 3단계로 도청소재지지역, 4단계로 시·군지역의 순으로 완료한다. 다만 동시방송으로 인해 디지털 채널 배정여유가 없을 경우 일부 간이송신국에 대해선 동시방송없이 아날로그 중단시점에 일시전환을 허용토록 한다. 또한 신생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고려하되 위의 진행안을 권고한다.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면 방송채널이 늘어나 기존 방송프로그램은 물론 음성·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며 유료서비스의 도입 필요성도 생긴다. 따라서 디지털방송 중 기존 아날로그방송을 대체하는 채널은 현재의 TV수신료와 상업광고체제를 유지하되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채널 또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방송사 자율에 따라 유료화를 허용토록 한다.

 주파수 배정작업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모든 아날로그 채널당 하나씩 디지털 채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채널용 스펙트럼이 부족한 경우 간이송신국의 일부는 동시방송 없이 현채널에서 곧바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동시방송 만료후 2개의 채널 중 하나를 회수하고 디지털 방송구역은 기존의 방송구역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한다.

 디지털 주파수 배분방식도 중요한 문제다. HDTV방송을 위한 재전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방송사별로 6㎒대역을 할당하되 HDTV의 수용여부는 정부의 강제사항이 아니라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그러나 디지털방송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적어도 하루 방송시간 중 5∼10% 정도는 HDTV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주파수 재배치작업은 전환기간 동안엔 채널 2에서 60(VHF와 UHF대역)까지의 전 TV대역을 사용하며 디지털TV용 핵심 스펙트럼은 채널 7에서 51까지 총 2백70㎒로 설정한다. 필요에 따라 핵심스펙트럼 외부에도 디지털 채널을 배정하되 추후 핵심 스펙트럼 내에 가용채널이 발생하면 채널이동을 허용한다.

 주파수 재배치계획에 의하면 동시방송기간 동안에는 잉여주파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완료 이후 발생하는 잉여주파수는 정부에서 처리한다.

 디지털 전환비용의 마련은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환비용 조달방안으로는 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기금(가칭) 조성 및 운영, 광고대행수수료의 일부 인하, 시설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시설투자비에 대한 50% 융자지원, 도입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 등을 제안한다.

 디지털방송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디지털TV수상기의 보급률을 들 수 있다.

 전환일정상 시험방송 개시시점에 산업체에서는 디지털TV수상기의 저가 상용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디지털 TV방송기간 동안엔 아날로그방송도 수신할 수 있는 겸용 디지털TV수상기를 제작해야 하며 모든 디지털TV수상기는 HDTV신호의 수신해독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TV방송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도 필요하다.

 우선 기존 통합방송법안의 유료방송 약관승인조항을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유료방송 채널에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지상파방송 도입 후 유료채널이 시작될 경우 유선방송의 재송신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주를 기존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거한 종합유선방송국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거한 중계유선방송국에서 지상파방송으로 확장토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정리=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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