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 그룹이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금융·세제상 지원방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4일 재계가 합의한 구조조정 내용이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최대한 해 주겠다고 밝힌 만큼 곧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관련 기업의 대출금 출자전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64대 그룹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기준으로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의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도 가급적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관련 기업이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인 만큼 부채탕감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책금융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세제지원과 관련,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기업 양수·양도 및 자산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워크아웃과 빅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은 △기업교환이나 사업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기업이 감자 또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퇴출시 특별부가세·법인세 등 감면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합병 및 분할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으로 정해져 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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