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태일정밀 화의인가 의결

 태일정밀(대표 정강환)은 채권자그룹이 채권금액 1조3천2백38억원 가운데 76.6%에 해당하는 1조1백35억원의 화의인가 의결이 4일 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재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은 부채가 1조원이 넘는 기업 가운데 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비춰 태일정밀의 향후 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뉴맥스를 제외한 동호전기 등 태일정밀의 4개 계열사가 화의인가 결정을 받게 됐다.

〈양봉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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