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역기술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적화나 공동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기술기반 조성 및 운영합리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기술기반이란 시,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력, 정보, 연구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것으로 산자부의 테크노파크조성사업과 지역기술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및 벤처창업타운조성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미 조성된 지역기술기반에 대해서는 유사사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연계운영 또는 집적화를 시도하고 새로 조성되는 지역기술기반에 대해서는 공동조성 및 공동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성과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지역기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기술기반 운영계획 또는 조성계획을 심의,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 도지사는 이미 조성된 지역기술기반에 대해서는 연계운영하거나 집적화하고 새로 조성될 지역기술기반은 다른 지역기술기반과 중복이 우려될 때 지역기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입장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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