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인터넷요금 석달이상 체납땐 12월부터 서비스 이용 못한다

오는 12월부터는 한 업체의 PC통신, 인터넷을 사용한 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불량가입자들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공동관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달중 세부내용을 확정,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은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팀을 구성, 신용정보관리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11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신용정보 공동관리에 참여하는 온라인서비스 업체는 총 대상업체 17개 가운데 AU넷코리아, 얀덱스, 메트로콤 등을 제외한 14개 업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불량가입자로 등록된 사용자는 14개 온라인서비스 사용이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이 합의한 신용정보 공동관리안에 따르면 관리대상자는 3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아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권한을 정지시킨 직권해지자 및 3개월 이상 요금을 연체하고서 가입을 해지한 일반해지자 등이다.

신용정보 공동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의 경우 데이콤, 한국PC통신, 삼성SDS, 나우콤, SK텔레콤 등 5개 업체가 초기투자비 1억1천만원을 공동부담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이 불량가입자를 조회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1건당 60원이며 초기투자비를 부담한 5개 업체는 1건당 50원으로 책정됐다.

신용정보 공동관리 추진팀은 이밖에 온라인서비스 불량사용자가 이동통신, 무선호출 등 다른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도록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가 다른 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이뤄질 경우 불량사용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한 관계자는 『불량가입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용정보 공동관리를 통해 불량가입자들을 줄여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업자들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분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신용정보 공동관리 체제는 지난달 말 PCS 3사가 관리시스템 운영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말까지 무선호출, 온라인서비스 등으로 확대, 완료될 예정이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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