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1천5백㎡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IMF경제위기로 인해 늘고 있는 도심 인텔리전트빌딩의 빈 공간을 벤처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빌딩공동화 방지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빌딩의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에 「3층 이상의 건축물 전체에 6개 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한다」고 규정돼 벤처기업이 대거 입주한 서울 강남 일대의 기존 빌딩이나 최근 신축된 도심의 대형빌딩에 경기침체로 인해 빈 공간이 많이 생겨도 벤처 집적시설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도심의 인텔리전트 빌딩을 활용할 경우 창업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 정보, 통신, 연구,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누림은 물론 한 장소에서 공동시설 이용, 정보교환, 공동전시 등을 통한 비용절감과 효율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은 신축건물일 경우 개발부담금을 비롯, 각종 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며 벤처시설로 용도 전환한 건축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0%씩 감면된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50%씩 감면받고 등록세, 취득세 등의 일부 감면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를 계기로 주요 도심 속의 인텔리전트 빌딩을 적극 발굴, 현재 전국적으로 5곳에 불과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오는 2002년까지 1백개로 확대해 2천개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한편 6월말 현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로공단에 건립추진중인 벤처센터를 비롯해 두인전자 신일빌딩(분당), 핸디소프트 서초빌딩, 대한산업전자 대산벤처타운(서울 강동), 의림전자 여주벤처집적시설(경기 여주) 등 5곳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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