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백여개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이 공무원 기준에 맞춰 대폭 축소된다. 또 집행간부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자는 명퇴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조조정 또는 희망퇴직에 의한 퇴직자는 기본급의 6개월분이내에서만 명퇴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에 대한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보내 곧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93년 10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시달했던 대로 공무원의 명퇴금 지급기준을 상한으로 해당기관의 경영상태를 감안해 지급하도록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려면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이상 남겨야 한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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