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격을 갖춘 빌딩관리업체의 소속직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가기술자격자를 채용하거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돼 있어 대규모 빌딩 등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빌딩소유주로부터 모든 시설(전기시설 포함)의 관리 운용에 관한 책임을 위임받았음에도 그 소속 직원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빌딩내 모든 시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책임을 위임받은 대규모 빌딩관리업체 직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자의 자격조건을 폐지키로 했다.
<김병억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59만전자·400만닉스 간다”
-
2
쿠쿠, '인스퓨어 벽걸이 에어컨' 출시
-
3
[ET특징주] 한미반도체, 500억 규모 스페이스X 주식 취득 결정에… 주가 10%↑
-
4
샘 올트먼 삼성전자 임직원 만난다...네이버·카카오와도 대표급 회동
-
5
[뉴스줌인]카카오페이 판결 후폭풍…금융권 위수탁 관행 흔들린다
-
6
코스피 1만1000 간다는 노무라…“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
7
美 대형은행 뭉쳐 '토큰화 예금' 추진…스테이블 코인 맞설 공동 결제망 추진
-
8
[ET특징주]한화오션, KDDX 선도함 사업자 사실상 낙점 소식에 상승세
-
9
법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유출” 판결…개보위 제재 유지
-
10
폭염이 앞당긴 소비 시계...여름가전 판매 '두 자리 수'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