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격을 갖춘 빌딩관리업체의 소속직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가기술자격자를 채용하거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돼 있어 대규모 빌딩 등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빌딩소유주로부터 모든 시설(전기시설 포함)의 관리 운용에 관한 책임을 위임받았음에도 그 소속 직원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빌딩내 모든 시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책임을 위임받은 대규모 빌딩관리업체 직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자의 자격조건을 폐지키로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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