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최근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번 회기 중에 이와 관련한 심의를 갖게 되는데 이 개정안은 현재로는 별다른 마찰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된 명문규정이 없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민주당측은 『유권자가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약력, 정치신조, 공약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돈이 들지 않는 공정한 선거」라는 공직선거법 취지와 그대로 맞아떨어질 뿐 아니라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가정방문을 금지하는 등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법 1백42조 「문서도화의 반포」에는 「금품 선거운동 배제를 목적으로 법이 허락하는 인쇄물 이외의 문서배포는 금지한다」고 돼있다. 문서가 아닌 인터넷 이용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올 1월 예산위원회가 『홈페이지는 문서도화로 해석할 수 있다.
선거운동에 문서도화를 이용할 경우는 규정된 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홈페이지를 선거운동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해 놓고 있어 사실상 인터넷 선거활용은 불법인 셈이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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