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 공정위 "단체수계 폐지" 방침에 우려 속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단체수의계약 운용실태를 조사,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에 무더기 제재를 가하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며 단체수계 물량을 축소하거나 완전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보고, 9일 오전 긴급회장단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기협중앙회 소속 7백10개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중 단체수계와 관련된 조합은 1백98개에 달하는데 이들 조합은 수의계약물량 배정에 따른 수수료(계약고의 2.5%)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 단체수계제도가 폐지된다면 해당 조합의 대다수가 재원이 고갈돼 고사될 것으로 기협측은 보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상당수 중소조합과 기업들의 흥망을 좌우할 수의계약제도를 존속시키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로선 최선』이라며 『만약 공정위 방침대로라면 중앙회 위상과 역할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기술력 등으로 승부하는 추세에 맞춰 「땅짚고 헤임치는 식」의 단체수계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이에 기대어 먹고 살아온 중소기업도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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