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 어떻게 달라지나

전기, 전자제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가 출범 20여년만에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로 거듭난다. △국제화 △시행주체의 민간이양 △사후규제강화△제조자책임강화 등으로 대별되는 이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정리한다.

인증 및 시험=그동안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연구소 등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과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립기술품질원의 인증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증기관이 인증과 시험을 동시 처리하기 때문에 품질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인증기관이나, 국제수준의 시험자격을 갖춘 제조업체, 전문 시험기관, 외국업체(수입품) 등 지정시험기관을 통하면 된다.

대상기기 및 업체=개정안에는 기존 형식구분별 인증(카테고리인증) 대신 모델별 인증을 채택함에 따라 인증대상기기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로선 대상품목 조정부분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현행 3백종(2종 67개품목)에서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술기준=기본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국제화에 초점을 두고 기술기준을 IEC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기존 형식승인과 달리 안전인증을 받기가 훨씬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누어 제품을 개발했던 국내 제조업체들은 추가 제조원가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수료=안전인증 비용은 부령(산자부)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술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시행주체가 민간에 이양됨으로써 빠르게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물가와 연동되는 법정 수수료 특성상 재경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 형식승인 수수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크게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사후관리, 벌칙=인증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제조자 뿐아니라 판매자, 보관, 진열자까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안전인증 미표시제품 사용자, 안전인증 유사표시자,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인증업무수행자 등은 기존에 2백만원의 과태료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불법 전기용품 유통자는 위반자 부담으로 본인 또는 정부가 해당제품을 수거, 파괴할 수 있다.

기타=신청자는 기존 제작자 및 수입업자에서 「제작자」로 통일됐으며 전기용품제조업 등록제가 폐지되고 제조공장 및 제품의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대치된다. 또 안전인증의 취소요건이 강화됐으며 취소후 1년이내에는 동일제품의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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