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 산하 공기업인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의 정부 보유지분 10.2%(액면가 기준 92억원)를 매각,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KTB법상의 민간주식소유제한규제와 과기부장관의 감사선임 승인권, 사업계획관리 등 감독근거를 폐지해 완전 민영화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KTB법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그러나 정부 보유주식(1백86만7천주)의 매각은 재정수입확보 차원보다는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에 매각해 선진노하우, 기업전수를 통해 국내 벤처산업의 발전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매각시기에 대해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신축적으로 결정하지만 가급적 조기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비통화금융기관인 KTB는 지난해 말 현재 8백50건에 3천5백92억원의 벤처기업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1천억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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