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이나 수출이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우대된다. 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선 병역특례지정 추천시 총점의 10%가 가산된다. 다만 품질 우수기업이나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소재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등도 예년과 같이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산업기능요원 활용도를 높이고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년도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기준」을 마련,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40일간 각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전국 1백41개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특히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도가 커 지정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역자원이 한정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병역지정업체 선정후 8년이 경과된 업체(90년이전 지정업체)들은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제외키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인력중 잉여인력을 산업체에 공급,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 약 5만4천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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