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방송법 시안에 중계유선사업자들 "반발"

한나라당이 최근 중계유선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SO), 음악유선방송과 함께 종합유선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처음으로 새방송법에 중계유선사업자의 지위와 역무를 구체화한 통합방송법 시안을 마련하자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중계유선의 종합유선방송국(SO) 부방송국화, 비법인 중계유선 사업자의 입지, 시청료 인상초래 등의 문제를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새방송법 시안에서는 중계유선을 포함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정 통부로부터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의 추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종합유선방송국을 통해서만 PP(프로그램 공급업자)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유선방송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녹음, 녹화 재전송업무를 역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5%내에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역시 매출액의 5%내에서 방송진흥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계유선사업자들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업승인 및 재허가 등과 관련해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능력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방송위 추천시 시도지사 협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계유선사업자들은 『한나라당의 시안대로라면 현재 중계유선 사업자의 80%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이 모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다 그동안 중계유선 사업자들의 고유 영역으로 인정받았던 지상파방송의 녹음 및 녹화 재송신업무를 역무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SO를 통해서만 프로그램을 전송받을 경우 중계유선사업자들은 SO들의 부방송국 개념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방송발전기금과 지역사업권료 부담도 매우 커 중계유선 시청자들에게 시청료 인상요인을 전가시킬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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