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25인치 이하 컬러TV, 팩시밀리 등 40개 품목이 수입선다변화 대상에서 제외, 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가능해 지고 외자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외화차입이 전면 자율화된다. 산업자원, 건설교통, 금융, 세제 등의 분야에서 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정리해본다.
<산업자원>△수입선다변화 품목 일부 해제= 88개 품목중 컬러TV, 모터싸이클(50cc이하),화물자동차, 팩시밀리 등 40개 품목 해제 △KS표시제도 개선=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국립기술품질원) 허가제에서 민간기관 인증제로 변경 △대체에너지사업에 국, 공유지 사용=하반기중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을 위해 필요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산업단지 지정관련 규제완화=건교부가 승인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지정규모가 1백만㎡ 이상에서 3백30만㎡ 이상으로 확대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완화=자가용승용차의 등록 후 최초 정기검사가 3년에서 4년으로, 택시의 최초 정기검사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금융, 세제> △기업의 외화차입 자유화=허가사항이던 만기 1년초과 차관 도입 및 1년 이상의 외화증권 발행이 자유화 △무역신용 확대=연지급수입시 품목 및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전년 수출실적의 1백%로 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및 1백80일 이내인 대응수출 이행기간이 폐지.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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