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구조를 21세기 지식, 정보 중심의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인력, 입지 등의 기업활동 지원과 연구소, 대학 등 지식인프라 집적방안 등을 담은 신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6년에 만들어진 「공업발전법」을 전면 수정해 지식, 정보중심 산업구조 구축, 중장기발전전망 제시, 지방산업 진흥, 사업전문화 유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국제산업기술 협력 강화 등 획기적인 방안을 포함시킨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으로 바꾸기로 하고 오는 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자부가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으로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었던 21세기 지식, 정보 중심의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해 새로운 성장 유망산업분야 발굴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사업 등에 지원해 온 산업기반기금을 신산업육성 관련사업, 지방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기업퇴출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10년단위로 작성해온 장기산업발전 전망을 5년 단위의 「중, 장기 산업발전 전망」으로 변경, 매년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된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지방산업진흥 계획을 기초로 지방산업진흥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자체별 지역 성장주도산업 육성, 지역산업구조고도화방안 등을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설립되는 법인 또는 공장,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에 대해 세제, 자금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불황업종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불황업종 영위사업자가 사업전환을 추진할 경우 유휴설비처리사업, 재취업훈련 등 고용조정 관련사업, 사업전환시 방출되는 설비, 인력 등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등에 대해 세제 및 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설비의 거래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사 등에 대해 주력사업에의 집중 정도를 평가, 공표하여 자율적인 사업전문화를 유도하고 이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시책의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품공동개발, 공동기술개발, 공동상표개발 등 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간 협력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인수해 경영진교체, 자산매각, 자본투입, 마케팅개선, 조직합리화 등을 통해 회생조치를 취한 뒤 매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취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 및 세제 지원근거를 마련, 순수 민간베이스의 기업구조조정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등 크게 달라진 대내외 산업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하기위한 산업발전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업발전법을 12년만에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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