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창업 지원과 생존기반인 시장창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벤처관련 법률 및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지원포럼(회장 오해석 숭실대 부총장) 월례조찬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SW)수입쿼터제 도입, SW분야 자금지원방식 공급자 위주로 전환, 대학생 창업지원에 따른 손실보전펀드 설립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법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경쟁력 있는 기술만으로도 자금을 손쉽게 얻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담보제도를 확고히 하고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더욱 구체화한 기술평가제도 및 평가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들의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국제기술시장」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일부 벤처기업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의 경우 투자자금이 고갈돼 자금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 등이 확보하고 있는 정부 지원자금의 일부를 이들 창투사들에 배정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은 이날 『벤처지원포럼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개정팀을 구성해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 즉석에서 중진공 설문수 창업지원처장을 중심으로 법개정팀을 구성, 오는 8월 국회상정을 목표로 관련 법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특히 벤처지원포럼을 장기적으로 새정치국민회 정책위의 벤처지원 특별팀 태스크포스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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