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일본 대장성은 전자화폐가 현 금융체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화폐 발행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日本經濟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장성의 한 위원회가 입안한 전자화폐 발행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해 감독 당국이 전자화폐 발행 업체들의 금융 건전성과 전자화폐 결제 기술을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장성은 금융기관은 물론 주요 무역회사, 제조업체 및 소매업자들에게 전자화폐 발행을 허용하고 이들 업체가 신용거래 보증을 위해 발행할 전자화폐 총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비축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이와 함께 기업이 파산할 경우 전자화폐 이용자들이 다른 채권자들에앞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대장성이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장성은 오는 17일 공개될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 의회에 전자화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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