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관련 법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계의 경우 기초과학, 산업기술, 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종전 연합이사회)로, 인문사회계의 경우 경제사회, 인문사회연구회 등 2개 연구회로 각각 묶어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을 국무총리실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이 법률시안을 오는 7월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획예산위가 마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연구회별로 이사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 △연구회 및 산하연구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연구기관장의 임면 △연구기관의 신설, 합병, 해산 등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지원사업 등을 전담토록 했다.
법률안은 또 연구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구회별로 3년 임기의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는 한편 연구회별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장의 임기를 △기초과학, 산업기술,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경제사회,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법률안은 또 연구기관의 자율적 경영보장 조항을 신설, 출연연의 연구 및 경영에 있어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출연연 기관장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률안은 특히 출연연구소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은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되 과학기술계 연구회 감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연구회 평가도 인문사회계의 경우 국무총리가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책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소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분리시켜 각각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기초과학지원연구소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분리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다. 또 고등과학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분리해 독립시키고 천문대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분리시키도록 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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