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선국 개설시 33%로 제한돼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범세계 위성이동통신서비스(GMPCS)의 경우 위성단말기에 대한 별도의 무선국 허가절차가 필요없게 돼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정통부는 이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관계기관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병준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6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7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8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