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절감분 담보 자금 대출

앞으로 대규모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계열사의 에너지절약시설교체사업을 펼칠 경우 전체 시설교체자금의 50%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중소ESCO가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사업을 펼칠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서 발생한 에너지절감분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시설교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은 대기업 ESCO가 자사의 계열사 시설교체작업에만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IMF이후 높아진 은행문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ESCO에 대한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하기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1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일부 대기업 ESCO가 정부의 장기저리자금을 자기 계열사의 설비투자 및 교체에만 활용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투자자금 전액을 지원해 주던 것을 바꾸어 시설투자대상기업이 계열사일 경우 지원자금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IMF이후 금융권이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림에 따라 중소ESCO들이 시설투자자금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교체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절감분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설투자대상기업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일 경우 부도의 우려가 있어 금융권이 에너지절감분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중소ESCO를 유도함으로써 자금대출이 어려운 중소ESCO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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