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증대를 위해 세계각국의 기술규정, 표준, 인증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무역규제관련 정보보급을 확대키로 하고 무역상기술장벽(TBT)협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TBT통보문안내서」를 발간, 보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안내서에는 97년중 세계 41개국에서 통보해 온 공산품 분야 기술규정 7백96건과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상대 25개국의 공산품 분야 기술규정 분석내용 1백51건, WTO회원국의 공식 질의처 주소록 등이 수록돼 있다.
품질원은 이와 함께 기업이 기술적 무역규제와 관련한 국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TBT관련 국제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품질원 인터넷홈페이지에 TBT전용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주요 수출상대국과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추진, 수출품의 수입검사면제,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 등을 유도키로 했다.
TBT협정이란 WTO체제 출범 이후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자는 뜻에서 체결됐으나 협정문안 중 「국가안보」 「안전」 「환경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 규제가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두어 선진국들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악용, 사실상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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