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을 가리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추준석 청장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벤처정책 관계부처 국장급과 김훈(CTI반도체), 김익래(다우기술) 사장 등 민간전문가 17명으로 「벤처기업 정책협의회」를 구성, 20일 첫 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번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 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기술은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고 벤처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특허기술 중 의장권 획득기술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은 의장권 매출액수에 상관없이 생산기술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거친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획득기술에 의한 매출기업은 종전처럼 해당기술의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이 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평가업무를 공인회계사 이외에 경영지도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담아 이달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관계부처간 벤처기업 지원시책이 상호 연계돼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벤처넷」을 구축, 4개 벤처기업 관련부처와 코스닥, 벤처기업협회, 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원제도와 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족된 협의회에서는 추준석 중기청장과 김훈 CTI반도체 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어 벤처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조율해 나기로 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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