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본법" 논란

최근 산업자원부가 주축이 돼 마련 중인 전자상거래기본법(시안)이 지나친 규제 일변도여서 국내 전자상거래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킬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관련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비관세화를 강력 추진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최대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반해 최근 산자부가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기본법(시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자 규제조항이 많을 뿐 아니라 글로벌 추세에 적합치 않은 조항이 삽입될 우려 또한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 기본법(시안)은 △가상몰 운영자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을 갖추어 정부에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업자에 대한 시정 또는 영업정지 명령권을 갖도록 되어 있으며 △가상몰 운영자 등에게 무조건적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불요불급하면서도 과도한 사업자 규제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 시안은 법의 적용범위가 모호한 상태인데다 입법시기면에서도 국제기구 등에서 국제적인 규약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현상황에서 서둘러 우리나라가 먼저 입법을 추진할 경우 향후 국가간 거래에 필요한 환경 등을 수용하기 위해 또다시 국제규약에 맞춘 전반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조기입법 제정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이에따라 최근 동 기본법(시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마련, 산업자원부 및 국회 과기위는 물론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 의견서를 통해 전자상거래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법의 제정목적, 법 적용범위, 법 적용 대상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입법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진흥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기본법은 「규제」보다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촉진, 육성 등의 「진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및 중장기 기반환경 조성 등에 대한 진흥책이 중심이 되는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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