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 내국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선발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돼 앞으로 내국세 부과문제가 인터넷 라운드의 새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9일 한국무역투지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전자상거래 연방특별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내국세 부과금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미국 재무부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내국세 부과문제가 관세문제와 함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핵심사안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내국세 부과금지 논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의 이에 대한 입장을 면밀히 분석, 우리의 대응논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내국세 부과금지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현재 다소 차이가 있는데 내국세 부과금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로 미국은 인터넷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위해 이미 무관세원칙을 내세웠으며, 최근에는 내국세 마저도 물리지 말자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일부국가와 싱가포르 등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세의 경우 현존하는 이외의 새로운 세금 부과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들 국가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높아 국제기구에서 내국세 문제가 논의될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및 기반정비 작업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국세 부과금지에 대한 입장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 전개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적 추세와 각국의 동향을 파악, 대응논리를 개발해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따르면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두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직접세에는 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재산평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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