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선거방송 핵심매체로 "뜬다"

다음달 4일 전국적으로 치뤄지는 지방선거에서 케이블TV가 지상파TV와 함께 선거방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가 시, 군, 구단위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도시지역이 아닌 중소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상파TV보다는 지역에 밀착된 케이블TV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블TV방송국(SO)들은 올해부터 지역채널을 통해 논평을 제외한 취재,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선거방송의 유형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매체로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케이블TV를 통한 선거방송은 작년초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일부 활성화 기미를 보였으나 지난 4월말 개정된 선거법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단 작년초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역 SO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시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대통령 선거시에도 보도채널에 한해 방송연설과 방송광고가 가능해졌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를 활용한 선거방송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매체특성을 고려한 「종합유선방송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작년 9월 제정,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수원 장안구, 인천 서구, 포항시 북구, 광주 동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해당 SO들이 후보자의 방송연설 등 선거방송을 실시했으며 YTN 등 보도채널이나 교양채널 등에서 대통령선거방송 또는 선거관련 특집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해 왔다.

이와함께 지난 4월말에 개정된 선거법은 케이블TV가 선거방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확대해 놓았다. 우선 지역 SO들은 선거운동기간동안 시도지사, 시군구의장,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나 연설원들이 방송시설을 이용해 실시하는 연설을 중계할 수 있으며 방송국 주관으로 후보자연설방송, 경력방송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구역의 경우 21개 서울지역 SO들이 연합해 공동계약 형태를 통해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중계할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 및 지역구의원 선거의 경우는 SO만이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SO의 역할이 보다 확대됐다.

언론기관 초청대담, 토론회도 가능하다. SO가 선거법상 언론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타언론기관 또는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법은 언론기관 초청대담, 토론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대담 및 토론회도 해당 SO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들은 또한 지역채널의 뉴스보도를 통해 입후보자들의 유세현황, 공약, 여론조사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선거방송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선거를 계기로 케이블TV가 선거방송의 핵심매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전국 SO를 대상으로 선거방송에 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내에 선거방송안내실을 운영, 본격적인 선거방송에 대비하고 있다.

지역 SO들도 6.4선거에 대비해 선거방송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이들 지역 SO들은 선거법 내용과 선거방송 규정 숙지, 출마예정자들의 명단파악, 선거방송토론회 장소 및 패널리스트 섭외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하순부터는 후보자 연설과 경력방송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가 끝나는대로 개표방송을 실시하고 공선협, 경실련 등 사회단체와도 협조방안을 강구, 원활한 선거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TV가 선거방송매체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공정하게 선거방송을 시행하겠다는 케이블TV업계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업계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뚜렷한 근거없이 특정후보가 유력하다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방송은 케이블TV업계의 위상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지난 96년 4월 실시된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케이블TV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제재건수 18건 가운데 특정후보나 정당에게 유리한 발언이나 장면을 구성해 방송한 것이 7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케이블TV가 선거방송매체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케이블TV업계의 관심 역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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