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첨단 반도체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영업비밀 보호」가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산업스파이법 제정을 중단하고 대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국내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키로 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법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이달 중순까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공청회를 거친 뒤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 들어있는 영업비밀보호조항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만 적발하거나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처벌대상이나 처벌조항이 매우 약하다』고 말하고 『새로 개정될 법에서는 이러한 처벌대상이 확대되고 처벌형량도 높아지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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