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부문에 한정됐던 전력사업의 민간참여가 판매부문에 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한전 이외의 사업체도 전력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된다. 또 전기요금 결정과 정전피해 보상 등에 관한 논의에는 소비자 대표가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 8월에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 특정 지역과 건물에 대해 전력을 판매하는 「특정전기사업」 제도를 도입해 전력 판매 부문도 경쟁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왔으나 생산된 전력은 전량 한전에 판매토록 함으로써 전력판매 부문은 여전히 한전의 독점체제로 남아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자가용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하고 남은 전력에 대해서도 한정된 지역의 범위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전기소비위원회를 구성, 전기요금의조정과 정전피해 보상, 전기품질기준 등 전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풍력, 태양열, 조력 등 대체에너지로 개발된 전기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 전량 구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새 법안에 포함시켰다.
산자부는 이밖에 전기요금에 일정액의 부과금을 얹어 마련한 재원으로 전기사업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기금의 신설은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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