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서비스 약속 불통 이동전화, 가입자들 불만 늘고 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무료통화서비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업체와 대리점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일정시간의 무료통화서비스를 약속했으나 최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료통화 시간을 사업자 임의로 단축하거나 통화요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련 불만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올들어 4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총 1천1백43건으로 지난 한해 상담건수인 9백6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무료통화서비스 불만은 1백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회사원 C모씨는 지난 2월 남대문의 한국통신프리텔 대리점인 S통신에서 신규로 가입하면서 예약가입자에 대해서만 제공됐던 4백40분 무료통화서비스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한달 뒤에 1만9백원의 요금청구서를 받아든 C씨는 대리점의 약속과는 달리 47분만 무료로 정산된 것을 발견하고 한통측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한통측은 「신규가입자는 해당이 안된다」며 대리점의 탓으로 돌렸다.

또 J씨도 비슷한 경우로, 지난해 대리점을 통해 LG텔레콤에 가입하면서 3백분 무료통화서비스를 보장받고 3개월 사이에 겨우 1백분 가량만 사용했는데 요금이 청구돼 불만을 제기했다. J씨는 『가입당시 대리점에서 무료통화서비스 유효기간에 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요금이 청구돼 알아보니 석달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난 1월 한솔PCS에 가입한 회사원 S씨도 가입시 대리점에서 3백분 무료통화서비스를 받기로 했으나 30분만 무료로 처리됨에 따라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무료통화서비스 약속위반은 휴대폰서비스업체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S씨는 가입당시 「군인들에게는 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신세기통신에 가입했으나 서비스사업자가 별도의 통보도 없이 6개월 만에 할인기간을 종료하고 정상요금을 청구해 역시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PCS대리점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당초 서비스사업자들이 예약가입자에 한해서 실시했던 무료통화서비스를 일반 신규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휴대폰사업자와 PCS사업자가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무리한 무료통화서비스를 약속하게 됐다』며 『지난해 PCS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업체들의 무료통화서비스 약속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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