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체들이 군인이 면세 가전제품을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축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전3사와 오디오업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특소세 범위내에서 좀더 많은 군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한 군면세품 재구매 기간제한 조치가 면세품의 구매부진의 원인이 된다며 이 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해줄 것을 국방부와 군복지단에 건의했다.
이들 업체는 군면세품 재구매 5년 경과 규정으로 최근 몇년 동안 정부에서 할당한 면세액을 채우지도 못하는 실정에서 군인들의 추가 구매를 막고 있는 것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재구매 금지 규정을 철폐하는 게 마땅하나 면세한도를 감안해 재구매 제한기간을 2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군납 가전제품과 오디오 부문에 할당된 면세액이 모두 1백30억원이었으나 22억원 정도를 소진하지 못했으며 올해 면세규모가 1백60억원으로 늘어나 5년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될 경우 재고로 남아 반납해야 할 면세규모가 적어도 40억~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군납제품 가격이 기존 가전 유통점의 제품보다 15% 정도밖에 싸지 않는데다 IMF영향으로 수요마저 위축되면서 전체 실적이 40% 정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구매 제한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 혜택을 받는 군복무자도 늘어 수요가 20% 이상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군복지단 운영과 군장학금 확보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전업체들은 군납제품 수요촉진을 위해 특소세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에 대한 개선책도 건의하기로 하고 자료수집 등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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