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조건부, 무등록공장 이전 집단화 사업지원을 위해 5백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적법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신규 공장건축비 ▲기존 공장구입비와 임차보증금▲아파트형 공장 입주비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장이주비 ▲운전자금 등이라고 산업단지공단은 설명했다.
지원내역은 개별업체당 20억원, 소요자금의 1백% 이내로 금리 연 8.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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