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반업계가 PC통신상의 MP3음악(파일제공)서비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음반업계는 MP3음악서비스 및 휴대용 MP3플레이어가 음반판매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아래 법제도 정비 및 관련서비스의 중지를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직권협회, 해당 IP업체에 요구키로 했다.
각 음반사의 관계자들은 『올 초 MP3음악서비스가 4대 PC통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인기가수인 김건모의 노래가 각각의 IP에서 1곡당 평균 1만회의 내려받기(다운로드)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약 10만장의 앨범수요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음반(CD)의 소비자가격을 1만원으로 계산할 때 약 10억원의 수입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새한미디어의 「mp맨」(MP3플레이어)을 비롯해 DMB코리아가 CD플레이어의 광픽업장치를 응용해 개발한 MP3플레이어인 「DMB990C」,삼성전자가 개발중인 메모리 착탈식 MP3플레이어 등이 잇달아 등장하는 등 MP3플레이어가 MP3음악서비스의 이용증대를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음반업계는 국내에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MP3플레이어 보급확산으로 인한 저착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녹음, 녹화, 복사기마다 일정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제도인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시행없이 MP3플레이어의 상품화가 계속 진행될경우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창작의욕 저하까지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근거해 각 음반사들은 우선 PC통신망사업자와 MP3서비스를 운영중인 IP들에게 서비스중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관련 음반사들은 MP3서비스 관련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로부터 음악저작권 사용허락을 받아 1곡당 3백원의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내고 있지만 음반복제, 배포권을 소유한 해당 음반사로부터는 아무런 사용허락도 받지 않은 점을 지적,음악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음악저작권 관리대행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음악출판사협의회(KMPA)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각 음반사로부터 음악저작권 관리를 위탁받은 KMPA 회원사들이 권리대행자로서 재산권 침해방지책들을 수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KMPA측은 일단 3월31일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날은 KOMCA와 IP업체들간의 저작권 허락계약에 의한 MP3음악서비스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그동안은 혼란방지 차원에서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이후로는 각 음반사, 또는 저작권 위탁관리자(KMPA)의 IP업체들에 대한 음반복제, 배포 사용에 따른 인접권료 징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음반업계의 MP3음악서비스에 대한 제재 움직임은 최근 문제화된 700번 전화음성정보서비스와 함께 음악저작권시장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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