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 합병)가 전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국내 기업 주식 취득시 해당 기업의 이사회 동의없이도 기존 주식의3분의 1 미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주식취득 허가 요건도 폐지, 상당수 대기업들도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되게 됐다.
그러나 81개 방위산업체와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증권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을 받는 국가기간산업 및 공공법인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대적 M&A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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