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입된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가 최근 경제난이 겹치면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연구요원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함께 한시적으로 유사업종으로의 전직 등을 허용해 국가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공공연구법인 등 1천3백65개 병역특례연구기관에 지난해 배정된 병역특례연구인력은 총 2천6백14명으로 이 가운데 채용된 연구인력은 83.4%인 2천1백81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가 채용한 연구인력은 1천7백44명으로 당초 배정 인원의 83.6%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법인의 채용비율도 당초 대상의 78%선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력감축 등 본격적인 기업들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병력특례인원을 신규 채용하기 어려운데다 병역특례연구원에 대한 신분이 부서 통, 폐합 등으로 불안해지면서 고급 연구인력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와 국방부는 올해 기업부설연구소에 2천1백85명을 포함, 총 2천6백68명의 병역특례연구요원을 배정해 놓고 있으나 최근 국내 기업들의 여건을 감안할 때 이마저 제대로 채용될지 의문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연구소들을 기업의 구조조정대상에 포함해 사업장별 산하 연구소에 대한 통, 폐합을 본격적으로 단행할 계획이어서 오히려 기존 연구인력을 감원해야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병역특례대상자들이 유사한 업종의 타 연구기관으로 전직하려 해도 병역특례관련 법규에 묶여 제때 움직일 수 없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 병역특례연구요원의 신규 채용은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현 인력을 대상으로 감원대상을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사 부도 등으로 병역특례요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연구소 통합 등으로 남는 인력이 타 연구기관으로 이동이 쉽도록 한시적으로 병역특례에 관한 법규를 보완해 국가적인 연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역특례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은 지난해에만 3백10개가 늘어 기업부설연구소 1천2백24개, 국공립연구기관 1백41개 등 모두 1천3백65개에 이르고 있으며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대상제도가 실시된 지난 82년 이후 총 1만9천70명이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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