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별정통신 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설비에 대해 형식승인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의 설비에 대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와 같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단말장치의 경우 기술기준규칙에 따른 형식승인을 획득한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설비 역시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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