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기 회생특례자금 지원조건 완화

중소기업청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백억원 규모의 98년도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의 지원조건을 완화, 3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자금 지원대상을 기존의 상시종업원수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조정, 벤처기업 및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신청 기회를 확대하고자금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 가능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기청은 그러나 이 자금에 대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의 상승을 반영해 연 11.5%에서연 13.5%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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