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연령별 5단계 지상파TV 프로그램등급제 시안을 24일 처음으로 제시했다.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연구위원회는 방송평가 등급제를 기반으로 내용 등급제 요소를 가미한 시안과 더불어 「프로그램 제작자를 위한 등급제 판정기준 지침서」도 내놓았다. 방송위는 향후 등급제 실시에 따른 구체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와 각 방송사와의 협의 등을 계속 진행, 등급제 실시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에 제시된 등급제 시안은 청소년 발달심리학과 TV폭력물 연구 성과에 근거해 TV프로그램을 ▲7세 미만 시청가 ▲12세 이하 시청가 ▲15세 이하 시청가 ▲18세 이하 시청가 ▲성인용 ▲방송불가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7세 미만 취학전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 시청가능」 등급은 TV화면에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으나 나머지 4개 등급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화면 오른쪽 위에 등급표시 마크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취학 연령 기준으로 ▲7~12세 초등학교 어린이가 볼 수 있는 7세 이상 시청가능은 「초」 ▲13~15세 중학생 대상인 13세 이상 시청가능은 「중」 ▲15세 이상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15세 이상 시청가능은 「고」 ▲19세 이상 성인이 볼 수 있는 19세 이상 시청가능은 「성인」 등으로 각각 마크를 표시토록 했다.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등급표시 마크가 없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폭력, 선정적 상황, 비속어, 외설적 대화가 들어 있어 부모의 지도가 요청될 경우 「부모지도」에 대한 정보를 자막에 넣도록 했다. 또한 특정등급을 받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전경고문은 본 프로그램 시작 직전 15초 이상 방송하는 것을 각 방송사가 자율 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방송위의 5단계 등급제 시안은 청소년, 특히 고교생의 야간 귀가시간이 늦는 것등을 고려해 연령별, 계절별, 요일별로 등급기준에 다른 대상자보호시청시간대를 달리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등 격투기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뉴스, 잔혹한 장면이 나오는 전쟁, 동물 다큐를 제외한 다큐멘터리, 정보제공 프로그램, 명백한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국 자체 홍보 프로그램, 자율심의 또는 사전심의를 거친 광고, 행사 중계, 순수 음악 프로그램 등은 등급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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