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장의 게임기구 사용요금이 전면 자율화되고 지하층 설치제한 규정이 삭제되는 등컴퓨터 게임장업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작년 9월 건설교통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게임장 바닥면적이 종전 2백㎡에서 5백㎡로 확대된데 이은 이번 조치로 컴퓨터 게임장의 대형화, 고급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1백∼3백원으로 규정돼 있는 컴퓨터 게임장 기구 이용요금 제한을 전면 삭제, 요금자율화를 실시키로 하고 지하층 게임장 설치제한을 폐지한다는 데에 합의, 이같은 내용을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관령으로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는 현재 컴퓨터 게임장 영업허가시 소방시설완비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등 지하층 설치 허가에 따른 소방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문화체육부가 컴퓨터 게임장 관련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을 경우, 영업허가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소방법 규정을 적용해 공중위생법 및 컴퓨터게임장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영업자들은 일정기간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컴퓨터 게임장용 프로그램 검사 및 수입추천 및 검사필증 부착, 게임장 영업관련 사항 등에 대해 협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관계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케이드 게임의 다양화, 고급화로 3백원 이하로는 수익이 맞지 않는 고가의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용료 제한을 개선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지하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장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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