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에 마일리지제도 새해부터 시행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월간 광고액 기준으로 그 다음달에 일정 광고액을 덤으로 제공하는 방송광고 마일리지제도를 도입,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BS와 MBC의 경우 월간 광고액이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은 11% 이내 ▲6억~10억원 미만은 10% 이내 ▲4억~6억원 미만은 9% 미만의 광고액 청약을 다음달에 추가로 제공한다. 또 ▲2억~4억원 미만은 8% 이내 ▲8천만~2억원 미만은 7% 이내의 광고액을 보너스로 준다.

SBS는 청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7천만원 이상을 신탁하는 광고주에게 7% 이내, 1억원 이상을 광고한 광고주에게 광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CBS는 마일리지제도와 병행해 청약기간에 따른 광고비 할인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청약기간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10%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20% ▲1년 이상은 30%가 각각 할인된 가격에 광고를 청약할 수 있다.

또한 방송광고공사는 중소 광고주가 2천만원 이상을 신규로 집행하거나 예산증액한 중소 광고주에게 대해서도 10% 이상의 보너스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광고공사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시급의 중소 광고주에게 5~10%의 광고요금할인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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