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dpa聯合) 중국 공안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 유포 및 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개정, 발표했다.
주 은타오(朱恩濤) 공안부장조리(차관보)는 최근 『지난해 12월 국무원이 승인한 개정 법령을 통해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을 위해 인터넷 상의 정보 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는 62만 중국내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 부장조리는 지난 94년 중국이 인터넷에 연결된 후 국제사회와의 문화과학 교류가 크게 촉진됐으나 유해정보의 생산.유포 또는 인터넷을 통한 국가기밀 누설 등 일부 안보상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중국 정보산업이 급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사회발전의 한 축이 됐다』면서 『이에 따라 현대화를 보다 잘 뒷받침하기 위해 컴퓨터 정보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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