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특허사업화 전략

鄭勳 신성시스템 대표이사

인류의 과학기술발전이라는 대전제에서 볼 때 기술정보의 공개는 필수조건이다. 그 공개의 대가로 지적소유권을 법적인 차원에서 일정기간 인정해 주는 것에서 전통적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특허의 개념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의 결과는 신제품의 개발단계로 이어지고 그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 본질적인 가치가 가장 빛나게 된다. 그러나 해마다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화와 연결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이 특허출원과 사업화(제품화)를 제대로 연계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특허안 창출 후 제품화를 위한 개발단계의 어려움을 간과한다는 사실이다. 제품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존 제품에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흔히 시리즈제품) 제품개발을 완료하는 것과 기능면 혹은 실용 차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초기제품을 개발하는 것 등이다.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은 기능면 혹은 실용 차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초기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능과 실용성이 실생활에서 아직 검증이 안된 것이므로 제품 안정화를 위해 개발단계에서 수많은 실험과 생산기술상의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할 경우 특허제품의 사업성공 확률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둘째, 특허출원자 혹은 발명자의 제품화 개발지식의 전문성 부족이다. 실제로 특허 내용의 의뢰를 받아 제품화 개발을 착수할 때 출원된 특허를 분석하다 보면 발명자가 특허청구 범위에 해당하는 기능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 설계상의 문제점과 양산시 금형 구조의 불합리, 제품의 내구성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물론 필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성격이 특허 사업화를 위한 전문개발 영역인 관계로 그러한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현저히 벌어진 경우에는 특허 내용과 개발 완료된 제품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발명자는 특허 초안을 구성할 경우 전문 영역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제품화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셋째, 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출원된 유사특허에 대한 검색작업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 개발의뢰가 들어온다. 신제품의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 기존 유사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특허권리를 찾아내는 특허검색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창출한 특허안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한 후 조속한 시간내에 제품화 작업을 서두르는데, 개발진행 과정에서 다른 기업이 이미 출원한 유사특허와 청구범위의 상당한 부분이 일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특허안을 가지고 제품화에는 성공을 하더라도 사업화로 연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은 특허출원 및 제품개발에 앞서 특허 검색작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빛나는 아이디어와 특허안이 제품화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많은 수가 사장되어 그냥 특허자체로 끝나는 수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결국 이같은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한 후 특허출원후 등록까지의 소요기간(평균 3년 이상)으로 인한 특허권리 실시의 불가능성, 제품화의 시기, 비용, 후발업체의 모방생산 등 여러가지 주변 요소들을 최대한 고려할 때 특허사업화의 성공확률은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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