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문발행업과 전화업(통신) 등이 시장개방된다.
재정경제원은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계획에 따라 외자도입법의 관련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발행업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25%내에서, 유선전화업도 33%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지분 취득이 허용된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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