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중국 EDI활용 "잰걸음"

(베이징=고희규 통신원) 중국의 EDI(전자문서결재) 도입은 지난 90년부터 시작됐다.

중국 정부는 EDI를 컴퓨터와 데이터통신 기술의 종합체로서 인식하고 그 기술이 각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개 및 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업체, 운송부문, 해관 등에서 EDI 도입 및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활발한 해관과 세무 총국의 활용실태를 살펴본다.

-해관의 EDI 활용

중국 해관 총국은 EDI활용이 무역 간소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각종 EDI 활용을 적극화하는 한편 EDI 기준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해관 총국은 자국 특성에 맞는 EDI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EDI 개발의 선진성을 견지한다는 원칙 하에 시스템 응용환경 조성에 나아가고 있다.

해관 총국은 이미 EDI 통관시스템 1기 공정을 완성했고, 지난 95년 11월부터는 9.5(96-2000년) EDI 발전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통관시스템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종이없는 통관을 실현하고, 화물서류관리 등 6개 EDI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위해 EDI통관시스템 2기 공정의 중점 프로젝트로 「현대 상무(商貿) EDI 핵심기술과 응용 시범」이라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기 공정의 목표는 해관과 통관단위간 관세청구서류를 EDI기술로 자동교환하고, 해관 내부의 컴퓨터응용시스템으로 서류심사 등 주요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시스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관세청구와 관련서류 심사처리, 관세입고, 해관운송 감독관리, 각종 관세화물 감독관리, 수출관세입출 등 모든 업무를 EDI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즉, EDI기술을 화물보세 등 보통 무역화물이 아닌 해관 감독관리업무에 적용해 수출입 화물운송면에서도 각종 서류처리를 컴퓨터망으로 실현해 운송 화물의 항구 체류시간을 줄이고, 화물재고 체류시간도 단축시킴으로써 항구의 물류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또 수출입 관리면에서는 허가상품, 수출관세상품, 보세화물가공무역 관리등을 컴퓨터망으로 실현시켜 관세기피, 밀수 등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응징하는 한편 관세 관리면에서는 해관관세업무 처리속도와 국세입고 속도를 높여 중앙재정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화물항공운송에서는 북경 상해 등의 두 해관에서 SITA망과 연결해 각종 서류를 컴퓨터망으로 처리하고 있고, 화물해운운송에서도 상해 복주 등의 5개 해관이 화물운송부문과 망연결을 완료했다. 이 결과로 현재 총 30개 화물운송업체가 EDI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 EDI세금지불시스템은 북경 해관이 지난해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은행과 수출입관련 업계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해 세금을 자동처리하고 있다. 상해에서도 올 2분기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둘째는 통관시스템 1기 공정의 성과를 토대로 수출입 화물의 EDI방식에 의한 통관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우선 연해지역 일대의 항구로부터 점차 내륙으로 EDI 관세청구 혹은 통관업무를 확대하고, 그 후에는 전국 해관으로도 확대해 9.5기간에 관세청구 혹은 통관의 95% 이상을 EDI로 실현한다는 것이다.

세쩨는 무역통관 EDI서비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광동성에 무역통관 EDI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실험적으로 운용중인데 앞으로는 북경 상해 등에도 이같은 EDI서비스센터를 건립해 EDI기술 응용을 한층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무총국의 EDI 활용

중국 세무총국은 EDIFACD위원회의 성원으로서 EDI발전추세를 바라보고 EDI활용의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들은 현실 사회환경을 결부시켜 통신시설수준, 컴퓨터활용수준, 관련인재수준, 관리수준 등에 따라 EDI활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무총국은 3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은 세무관련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재 세무 총국은 EDI 실현을 위해 서류 전달과 처리 및 MIS와의 연결 등의 수단으로 세금징수관리, 영수증교부관리시스템, 허위세금방지제어시스템, 수출입관세시스템, 세무규범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 등이 포함된 세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시스템 내부의 업무기준의 중요성일 인식하고 임시기준을 제정했다는 점도 하나의 성과다. 이 임시기준은 주로 전송기준과 업무기준 두가지인데, EDI 활용기준, EDI연계기준,EDI처리기준, EDI어의문법기준, 망통신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세무 총국은 재무계통으로 전국 통일규범의 세무계통분야기준인 「세무업무분류코드」도 제정했다. 이 코드는 코드에 따른 완벽한 설계를 규범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내부망 건설을 손꼽을 수 있다. 전국 세무계통의 컴퓨터망 및 광역망 건설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돼 이후 반년만에 전국 3백68개 도시의 세무국이 하나로 연결됐다. 전송속도는 초기 9천6백bps였지만 지난해 말 2기 공정에 들어가 현재는 64kbps로 제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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