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자동판매기 업체들이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티커자판기 분과위 소속 삼원사진기기, 서임기술전자, 유한씨앤티 등 6개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국세청의 스티커자판기 특소세 부과에 대해 관세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미 특소세를 추징받은 한보전기가 대표로 최근 부산 동래세관에 심사를 청구했으며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국세심판소 심판청구와 법원 행정심판도 청구키로 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스티커자판기는 고급 사진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품 가운데 어떤 부분도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핵심소재인 CCD소자도 국산화되고 있어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티커자판기 업체들은 일단 특소세를 납부한 뒤 한보전기와 마찬가지로 관세청 심사, 국세심판소 심판, 법원 행정심판 등을 잇따라 청구할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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