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최근 음반 가격정찰제 도입 시행과 관련,음반 제작사와 판매업자간 체결중인 재판매 약정서 내용 가운데 일부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해당 조항의 폐기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음반 가격정찰제 시행을 위해 음반제작사와 판매업자간의 협약 내용중 제3조,6조 ,7조 등의 항목이 공정거래법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간의 협약이라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 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약정서 내용을 구체 파악,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음반 가격정찰제 시행과 관련,일부 제작사와 도매상간의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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