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SW)를 특허로 보호하려는 특허청의 움직임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이 국내 SW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SW업계 및 전문가들은 특허청이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작업에 들어가자 특허청의 이같은 개정안이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데다 절차도 무시한 졸속 개정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SW분야의 기술개발 촉진 및 보호강화를 명목으로 모든 컴퓨터SW를 특허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작업 중이다. SW특허보호는 그동안 운영체계(OS)정도를 지칭하는 하드웨어(HW)와 결합된 SW만이 대상이었으나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록매체로 대상범위를 확대,사실상 모든 컴퓨터SW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SW업계 및 관계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SW를 특허로 보호할 경우 SW개발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을 선진국에서 얻고 있는 국내 개발사들이 설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SW산업은 황폐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는 또 『전세계적으로도 SW를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SW강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 2개국 밖에 없다』며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특허보호를 반대하는데 SW산업기반이 취약한 한국이 나서서 특허로 보호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특허대상이 아닌 종목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특허법 등 모법차원에서 부터 개정 검토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도 단순히 심사기준 개정만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라며 『최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법제처에서도 특허청의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와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SW 특허보호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조만간 특허청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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