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불꽃 튀는 가입자 확보경쟁을 벌이면서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휴대폰과 PCS의 「대표주자」격인 SK텔레콤과 한솔PCS가 서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통신위원회에 제소,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쌍방 제소사태로까지 번진 이번 사안은 그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휴대폰과 PCS사업자간 첫 격돌이라는 점에서 통신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SK텔레콤. 지난달말 한솔PCS가 「불공정 영업」을 했다며 제소했다. 한솔측이 S자동차, 모 공제회 등 몇몇 법인 가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단말기를 무상 제공, 부당으로 고객을 유치했다는 것이다.
한솔PCS의 반격은 지난 19일, 제소접수로 이루어졌다. 문제가 된 것은 PCS에 대한 무차별 비방광고. 특히 SK텔레콤 대리점연합회 명의로 뿌려진 만화와 통화품질 비방광고 등이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물론 양사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제소한 것』이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한솔은 『단말기 무상제공은 사실이지만 의무 사용기간을 일반 수준보다 훨씬 긴 3년으로 조건화해 부당 사례가 아니다』고 설명한다. SK텔레콤 역시 『기지국 수와 이에 따른 통화소통률은 이미 공식화 된 것이고 만화 역시 그간 PCS의 흠집내기 공세에 시달려온 대리점연합회가 주관한 것으로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일단 제보가 접수된만큼 철저히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을 세우고 현재 이들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설사 양사가 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제소 내용이 일반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것이라면 계속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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