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8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디지털송신에 대한 전송권의 신설과 사적복제보상금제의 도입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마련,최근 문화체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안에 따르면 기존 공중파 방송과는 달리 쌍방향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디지털송신에 의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전을 위해 디지털송신에 대한 전송권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새로운 권리를 둘 경우 형평성을 고려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도 권리부여 여부를사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적복제보상금제를 도입하되 산업계의 여파를 고려,시행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했으며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인등의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을 명시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영상화를 위한 이용허락 의제범위를 확대하고 영상제작자의 권리와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구체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는 작성권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복제권으로 규율 할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년초께 마련,업계 공청회를 거쳐 내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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