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계약한 기업의 에너지 절약 설비에 대해서는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통산부는 다음달 중 개정되는 재경원의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켜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2백30억원에서 내년에는 4백억원으로 대폭 늘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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